의안 22165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타인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정교하게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
현행법은 2024년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여전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가해자가 ‘단순 장난’이나 ‘예술적 창작’등을 주장할 경우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움. 또한 기존 영상물의 단순 편집ㆍ합성을 넘어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최신 AI 기술의 특성을 법적 정의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적 디지털 위조물’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도입하고, 처벌 요건을 주관적 목적에서 객관적 인식 가능성으로 전환함으로써 입증 책임을 현실화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2.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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