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648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사용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및 그와 관련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회원 탈퇴 및 해지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제재 수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시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4조 및 제4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현정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