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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48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및 직역연금의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던 사람과 그 배우자 등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직역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일시금의 형태로 받아 현재 연금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직역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특히 직역연금 적용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동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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