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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48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로수의 가지치기 또는 제거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그러나 태풍, 집중호우,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지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 경우에는 긴급하게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를 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이에 재난 등의 상황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진단조사를 생략하여 선 조치 후 사후 공표를 거칠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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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어기구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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