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47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50그램 미만이나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1일 당류 섭취량은 57.2그램으로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고, 특히 10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의 1일 당류 섭취량은 64.7그램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당의 과다섭취는 비만ㆍ당뇨병ㆍ충치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렇게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당의 과다섭취를 억제하기 위하여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 많은 나라에서는 가당음료에 대하여 건강부담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뿐 아니라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함임(안 제2조제7호ㆍ제23조의4ㆍ제23조의5ㆍ제23조의6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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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1.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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