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4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제안 2026-01-30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경우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 시ㆍ도의 행정구역 수가 의원정수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시ㆍ도의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비례가 맞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난 해 10월 기준 인구수 159만 5,873명인 충청북도의 의원정수는 31명인 것에 비해 인구 수가 더 적은 151만 683명의 강원도 의원정수는 44명이며, 각각 인구 수가 178만 950명과 172만 8,726명인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행정구역 수가 많은 전라남도 의원정수는 55명인데 반해 전라북도는 36명에 불과해 시ㆍ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이 광역의원 정수 기준인 인구 5만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이대로라면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은 광역의회에서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하되, 인구ㆍ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ㆍ도별 편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또한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인구 5만명 기준을 4만 명으로 조정함으로써 광역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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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1.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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