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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464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산금, 위약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국가 채권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된 국가 채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등 국가채권 징수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태확인(안 제14조의4제1항 신설) 중앙관서의 장이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나. 실태확인원 채용(안 제14조의4제2항 신설) 중앙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다. 국세청장 위탁(안 제14조의4제3항 신설) 중앙관서의 장은 실태확인을 국세청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세청장의 과세정보 활용(안 제14조의4제4항 신설)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마.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안 제14조의4제5항 신설)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바. 실태확인 방법 등 대통령령에 위임(안 제14조의4제6항 신설) 규정한 사항 외의 실태 확인의 방법ㆍ절차ㆍ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39조제1항 신설)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국세청장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함. 아. 과태료 부과기준 대통령령에 위임(안 제39조제2항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자. 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통신망 구축(안 제40조제1항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이 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함. 차. 국세청장 위탁(안 제40조제2항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을 국세청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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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1.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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