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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45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 판매대금 등의 지급 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을 납품, 위탁받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규모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 기한인 60일을 꽉 채워 지급하는 소위 ‘늑장 결제’의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과거 티몬ㆍ위메프 사태 및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유통업체의 대량 미정산사태로 인하여 영세한 납품업체들 다수가 큰 피해를 입은 사례를 볼 때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위ㆍ수탁거래 등의 경우에는 현행 40일에서 14일로,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60일에서 30일로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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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민병덕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1.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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