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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45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만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또는 항만청이 주도적인 개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자산의 처분 권한이 토지 중심으로만 허용되어 있어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토지와 분리된 건축물만의 매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민간 투자 유치 및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재개발구역 사업실시계획 등에 조성토지의 한정 범위를 건축물ㆍ공작물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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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곽규택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1.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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