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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43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비수도권 지역에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이 설립되지 않은 곳이 존재하여,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에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이 1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 설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 모두가 균형있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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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정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1.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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