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특정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지출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린리모델링과 같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단열ㆍ설비 개선 등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초기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바,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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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1.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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