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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4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이 우리의 삶에 한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일은 물건의 유실ㆍ분실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의 실종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지자체의 조례나 현장 기준에 따라 해당 광고물이 제한ㆍ철거되는 등 신속한 정보 공유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포함시켜 가족을 찾는 절박한 마음이 불필요한 절차로 좌절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임호선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1.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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