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4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데 최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경농민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세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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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1.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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