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4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취업촉진 수당인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중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취업하거나 재창업하는 수급자격자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실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9조의2 단서 삭제 및 제69조의9).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1.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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