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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41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가 조성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정부의 출자로 조성된 정책펀드임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식품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투자에 대한 기여 및 성과평가가 법적기반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다수의 농림수산식품경영체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금액 비중은 2025년 10월 기준 46.2%에 불과해 지역 균형 투자 차원에서의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지역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로부터 출자받아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지역별 투자 등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항목이 포함된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성과가 우수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해 수익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27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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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1.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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