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4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이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ㆍ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 기록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공개사유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에 대하여만 명시하고, ‘전문심사기관’이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진료기록 요청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법률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환자 기록 공개사유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 해석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고 해당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1조제3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1.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