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40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1-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산업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공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지역 불균형, 사적 독점, 개발이익 편중, 주민 수용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 원칙을 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또한 중장기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고, 주민 참여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이 환경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 목적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를 추가하고,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생산ㆍ이용 원칙으로 공영화, 자연환경 보전, 농림어업과의 조화, 주민 협의절차 마련을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공영화 원칙을 신설함(안 제1조 및 제3조 신설).
나. 총 전력생산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60% 이상, 2050년까지 100% 달성하도록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여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신설).
다.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총 발전량 중 국ㆍ공영시설 발전 비율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지역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마. 재생에너지 발전 공영주체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ㆍ지자체가 설립하는 지방공단ㆍ출자출연기관 및 복수 기초지자체의 공동 법인을 공영주체로 규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바. 발전시설 설치ㆍ운영, 환경과의 조화, 재생에너지 자립 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주민ㆍ시민단체와 협의를 의무화함(안 제7조).
사. 자연력 활용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10% 범위 내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역 기후대응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 자립, 에너지복지, 정의로운 전환 사업 등에 활용함(안 제12조의2 신설).
아. 공영주체가 아닌 민간사업자의 경우 특허기간 만료, 조건 위반, 사정변경 시 사업을 공영주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명기회와 보상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의3 신설).
자. 국가 및 지자체에 석탄ㆍ원전 노동자의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전환 의무를 부과하고,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취업 교육, 생활보조금, 이주 비용 지원 등을 이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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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1.2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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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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