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395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1-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은 근로자ㆍ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에 관한 현실적인 논의가 어려운 까닭에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같이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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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1.2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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