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37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1-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2024년 1월에 제정되었으며 2026년 7월에 시행 예정임.
신설되는 제물포구는 기존의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함. 기존의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의 의회의원 정수는 총 11명이었는데, 제물포구로 통합되면서 의회의원 정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의회의원 정수의 감소로 인하여 다양한 주민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충청북도 청주시ㆍ청원군 통합이나 경상남도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 통합의 경우처럼 제물포구의 의회의원 정수와 선거구역을 기존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물포구의 의회의원은 중구와 동구에서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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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1.2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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