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36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1-27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한 경우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도록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지식자원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가 납본될 수 있고 최근 AI를 활용하여 자료 발간이 용이해짐에 따라 납본 보상금의 과다 지출과 보존 공간 부족 등 국가지식자원 관리의 비효율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보존 가치를 심사하여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1.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