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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35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1-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인별 주무관청에 회계정책ㆍ표준제정ㆍ감독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유사한 성격의 법인 간에도 규율과 감독 수준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등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무관청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 및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ㆍ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등 감독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계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ㆍ장기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법인등의 회계처리기준에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 및 수정 요구,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함으로써, 회계정책 수립ㆍ집행의 전문성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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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최은석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1.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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