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41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12-19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의무화하고, 도로노선, 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변경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나. 수집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 파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주기적인 갱신을 의무화함(안 제22조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19
소관위 의결2025.12.10
법사위 의결2025.12.18
본회의 의결2026.02.12
공포2026.03.1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49
찬성
3
반대
3
기권
2026-02-1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6 · 반 0 · 기 1 · 불참 24
국민의힘찬 0 · 반 0 · 불참 105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0 · 반 2 · 기 2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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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1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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