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34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1-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와 독과점 문제로 인해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이 실효적이지 않은 상황임. 특히, 배달플랫폼기업이 수수료, 배달비, 약관개정 등 상생협약 조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상호 신뢰 상실 및 불공정 거래로 인한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기적인 조사와 공표, 자료제출 의무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적인 정책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정기조사 및 특별조사, 조사결과 공표를 법제화하고, 실태조사의 대상 및 자료 제출를 의무화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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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1.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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