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3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1-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판부에 대한 사건의 배당이 인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경우 재판의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어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할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건배당의 원칙 등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에는 규정이 없고 대법원예규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사항인 사건배당과 관련하여 전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입법의 흠결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사건배당을 무작위배당 방식에 의하도록 하되 재판의 모순 방지 등을 위하여 관련사건이 이미 계속된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정 등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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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1.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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