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32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1-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되어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장기구득기관으로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1.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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