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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30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강대식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1.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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