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63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제안 2026-01-23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음. 또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하는 최소 득표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비례대표 의석수와 높은 수준의 비례대표 의석이 할당되는 최소 득표율 기준은 과다한 사표(死票)를 발생시키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괴리를 야기하여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따라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봉쇄조항)을 100분의 3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안 제22조제4항). 나. 비례대표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를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안 제23조제3항). 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 배분 기준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함(안 제190조의2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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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용혜인기본소득당

처리 단계

발의2026.01.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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