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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30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6-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을 3년 이내 1천만원이상 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한 사람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결격사유는 연구개발과제의 단순 참여자까지 결격대상에 포함하여 원자력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규제 연구나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비영리 목적의 연구ㆍ사업까지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오히려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을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경우로 하고, 결격대상을 총괄 책임자로 한정함으로써 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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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충권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1.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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