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28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생회복소비쿠폰 및 상품권은 정부의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처가 제한된 정책수단임.
그런데 일부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매장임차인 명의를 활용해 소비자와 거래하며 소비쿠폰 결제를 사실상 우회적으로 흡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소비쿠폰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매장임차인의 독자적 거래 지위를 침해하며, 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함.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명의ㆍ상호 사용행위 및 소비쿠폰 우회수령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ㆍ과징금ㆍ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체계와 연동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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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1.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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