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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28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에게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연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주택연금의 지급요건으로 주택소유자의 해당 주택 실거주를 요건으로 정하면서 공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실거주요건의 완화 사유를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주택연금의 실거주요건 완화 사유를 공사의 사장이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된 실거주요건의 완화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연금의 지급 중단에 관한 예외 사유로 주택연금의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입원,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상향하여 합리적인 실거주요건의 완화 사유를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제1항 단서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안태준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1.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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