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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27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한능력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움. 이에 민법은 법정대리인 제도, 계약 취소권 등 장치를 마련하여 제한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법률을 악용하여 미성년자가 고액의 서비스 혹은 재화를 사용하고, 그의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17조를 근거로 계약 취소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의 게임 계정을 생성해 소액결제한 후 환불하는 사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항공권 구매 후 취소하는 사례 등이 보고됨. 이에 소상공인 등이 제한능력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ㆍ적극적으로 질문하거나, 제한능력자가 고의로 거짓 진술을 했음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계약 이행과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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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송석준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1.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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