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627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1-23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등 첨단분야 및 신생 학문 분야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대학에서 면직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내대학에 임용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내대학의 교육ㆍ역량 및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성준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1.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