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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25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1-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사용처로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국제교류, 소형 및 단편영화 제작 지원, 영화산업 종사자 복지 향상 등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영화산업 환경에서 해외 영화 제작사의 국내 로케이션 촬영은 단순한 외화 유치를 넘어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 확대, 전문인력 양성,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한국 영화 및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청년 인력 양성을 도모하며 국제 문화 교류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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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재원조국혁신당

처리 단계

발의2026.01.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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