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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234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1-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빈 건축물은 범죄ㆍ붕괴 위험 및 위생상의 문제 등으로 주변을 슬럼화함에 따라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경우 지역 내 정주 여건을 악화시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쇠퇴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됨.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빈집정비 및 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나, 법률 간 관리체계 등이 서로 달라 빈 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빈집 등 빈 건축물이 주로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고 있어 소유자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ㆍ적극적 정비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빈집정비 관련 법률을 아우르고, 빈 건축물 정비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특례 등을 마련함으로써 빈 건축물의 통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도시기능을 저하시키는 빈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빈 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빈 건축물 소유자 등은 스스로 빈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한 노력과 국가 등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시장ㆍ군수등은 빈 건축물 등에 대해 등급 재산정 등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건축물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빈 건축물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할 수 있음(안 제14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빈 건축물을 정비하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0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5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전략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시장ㆍ군수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8조). 아. 빈 건축물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등 또는 빈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정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시자의 빈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정비가 시급하거나 빈 건축물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6조). 차.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한 시장ㆍ군수등의 안전조치ㆍ철거 등의 명령, 직권 철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은 원활한 빈 건축물 정비ㆍ관리 등을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비용,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안 제31조). 타.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상금 지급 및 보조금 등을 우선하여 실시하거나 그 수준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음(안 제37조). 파. 빈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이를 등록할 수 있음(안 제43조). 하. 시장ㆍ군수등은 빈 건축물에 대해 안전조치ㆍ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5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조승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1.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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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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