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1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 2025-12-1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때 재외공관이 관할구역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의 관리·감독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관기관의 소관 분야 사업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등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조정 및 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관기관의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나. 주관기관과 재외공관이 점검 또는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시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후단 및 제23조제4항 후단 신설).
다.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라. 재외공관이 관할 구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정기국회 전까지 해당 보고 결과를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마.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외공관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10
소관위 의결2025.11.28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의결2026.02.12
공포2026.03.1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59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2-1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0 · 반 0 · 불참 21
국민의힘찬 0 · 반 0 · 불참 105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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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1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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