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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510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 제안 2025-12-1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기체계 등에 대한 시험평가 시 그 판정 근거인 다량의 데이터 관리를 개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일임하고 있어, 일부 사업에서 데이터 조작 의혹 등 문제가 야기된 바 있고, 각 군 및 방산업체 등에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되지만, 상호 공유 및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 시스템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험평가 인프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이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하여, 개별 사업마다 필요한 예산을 반영ㆍ확보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통합 활용 추진이 필요함.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선임 또는 채용은 국제 협력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전략적 기술을 보유한 산업에 대한 외부의 접근성이 높아져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시험평가기법 연구, 시험평가업무의 기술적인 지원 및 관련 데이터 관리와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나.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인적 요소에 내재된 국가안보상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장치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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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10
소관위 의결2025.11.27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의결2026.02.12
공포2026.03.1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58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2-1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9 · 반 0 · 불참 22
국민의힘0 · 반 0 · 불참 105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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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1
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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