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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19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6-01-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는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재난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가 상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등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하여 재난상황 등에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4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임호선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1.2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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