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17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최근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서울 및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의 청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가치의 수호기관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도서관은 1988년 개관 이래 국내 최대의 공법 전문도서관으로서 국민과 학계 및 법률전문가에게 다양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이전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헌법재판소도서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재판 및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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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1.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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