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17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도록 하면서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검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고 검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자질 평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정치적 중립 의지를 검사의 자질 평정기준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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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1.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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