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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1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ㆍ왕래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이 드문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도 통행속도를 저속의 단일한 속도로 제한하는 것은 교통체증 등 시민의 교통불편을 야기하므로, 어린이의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해제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성 분석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하여 시간대에 따라 통행속도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해제 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두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실태 조사에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을 포함하여 조사ㆍ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4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1.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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