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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1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하도록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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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원이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1.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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