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13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를 토지 및 하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항만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하부 및 기반시설의 상부에 짓는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인ㆍ허가 절차에 따라 조성됨에 따라,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항만재개발사업이 상업성 위주의 개발로 변질되거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뿐 아니라 상부와 하부 개발의 이원화가 심화되고 개발의 일관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에 토지 외에도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와 건축물ㆍ공작물 등이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합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8호,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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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1.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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