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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1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2. 29.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다수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난 수습과정과 함께 상속세 신고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처리하게 되어 이로 인한 유가족의 물리적ㆍ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상속세 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7조제6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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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양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1.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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