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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적용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윤건영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1.1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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