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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10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의는 주선업자와 운송업자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선박을 소유하거나 보유하지 않으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송은 운송인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무선박운송인(NVOCC)의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무선박운송인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물류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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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허종식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1.1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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