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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0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6-01-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개편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개정법률은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 검열기구로 기능할 위험이 있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ㆍ형사처벌ㆍ과징금을 중첩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잉제재 및 이중처벌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법률 시행 전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 삭제) 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0 삭제) 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사실확인 지원 등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7까지 삭제) 라.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조항 삭제(안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삭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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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최형두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1.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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