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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05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1-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ㆍ복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인력까지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재난 트라우마는 단기간에 치유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 지원 체계는 단기적 심리지원에 머물러 있어 장기적 관리와 추적이 어려운 실정임.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 2090년까지 장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유가족, 대응인력,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치료와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음. 재난 트라우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를 포함한 심리지원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추적ㆍ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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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남인순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1.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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