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60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1-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해 쟁의행위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 이에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ㆍ전기ㆍ가스사업, 병원ㆍ혈액공급사업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쟁의 중에도 필요 최소한의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민영제라는 이유로 2000년 이후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그러나 2004년 이후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가 도입되고,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쟁의행위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 철도, 지하철처럼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 수준을 유지하고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1호). - -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신동욱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1.1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