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0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1-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재외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적용ㆍ실시되며, 재외선거권자는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투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여 투표를 포기하는 선거인이 많음에 따라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이 필요한 경우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제1항ㆍ제2항, 제218조의4제2항, 제218조의5제2항, 제218조의8제2항 신설, 제218조의9제2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1.1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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