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603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1-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에도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여전히 존재하고, 보수뿐만 아니라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도 지역별로 적지 않은 편차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개선방안 제출 등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처우개선의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ㆍ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와 복리후생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처우개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3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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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서왕진조국혁신당

처리 단계

발의2026.01.1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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